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주취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생계 유지와 짧은 운행 거리 등을 이유로 처분 취소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익 보호의 중요성과 원고의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7월 25일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음주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면허가 부친 부양과 가족 생계에 필수적이고 운전 거리가 짧았으며 피해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처분이 과도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초과 시 취소 처분 기준에 부합하며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7%로 매우 높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도 교통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2011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사유를 규정하며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27%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 이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 기준에 해당합니다.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27%는 이 기준을 훨씬 상회하므로 처분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남용되었는지는 위반 행위의 내용 정도 공익상의 필요 개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이 매우 크며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역시 위험하다는 점 그리고 원고의 음주운전 전력을 종합하여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인 처분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고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을 섣불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며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생계 곤란 운전 거리의 짧음 인명 피해 없음 등 개인적인 사정을 참작하기보다는 음주운전 방지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되며 특정 기준에 따라서는 운전면허가 '필요적 취소'되어 재량권 일탈 여부 자체가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취소 기준(0.08%)을 크게 초과할수록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