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2m 구간을 운전하여 경기도남부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처분이 가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익상의 필요가 크고 처분 기준에 부합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당일 오전에 예약한 호텔 방이 없어 다른 호텔로 이동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운전 거리가 짧고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주지 않았으며, 35년간 무사고 및 무음주운전 경력이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에서 퇴사하여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점 등을 들어 처분이 과도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감경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취소처분 기준에 부합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그리고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4%로 매우 높아, 이 법규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이 시행규칙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 취소를 원칙으로 하며, 특히 0.1%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경이 제외되는 사유로 명시합니다.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204%는 이 기준을 크게 초과하였으므로, 처분이 해당 기준에 부합함을 뒷받침했습니다.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법리 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부당하게 행사되었는지 판단할 때, 위반 행위의 내용과 그 정도, 공익 보호의 필요성, 그리고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합니다. 부령으로 정해진 처분 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 지침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구속하지는 않지만, 그 기준이 법률에 어긋나지 않고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한 공익적 필요성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더욱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인적·물적 피해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매우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주 짧은 거리의 운전이라 할지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면허 취소와 같은 중대한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단 1m라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할 때 본인의 어려운 경제적·직업적 사정이나 오랜 기간 무사고 운전 경력만으로는 처분 감경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규 적용의 적법성 여부와 음주운전 방지라는 공익적 필요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행정청의 내부 지침인 처분 기준이 부령 형태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쉽게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 안전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그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적 필요성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