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금융
피고인 A와 B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와 금융 계좌를 제공하여 사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1억 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데 기여하였고, 피고인 B는 3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이들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며, 피고인 A는 전기통신사업법도 위반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피고인이 피해 보상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