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체육시설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근로자 F에게 2020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총 4,520,875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F를 프리랜서로 계약했다고 주장했지만, F가 실제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F의 근무 형태, 업무 지시, 시급 지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로 봐야 하며, 피고인의 주장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F가 민사소송을 통해 일부 금액을 회수했고, 피고인이 법을 준수하겠다고 다짐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집행유예 기간 동안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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