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주식회사 B의 대표인 피고인 A는 퇴직한 근로자 F에게 2020년 5월 임금 86,000원을 포함한 임금 총 2,954,799원과 퇴직금 1,566,07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F이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F의 실질적인 근무 형태와 업무 지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에 대한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해 근로자 F이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 3월 4일경 퇴직했으나, 사용자 측인 피고인 A가 F을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사업자로 판단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2,954,799원과 퇴직금 1,566,076원, 총 4,520,875원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입니다. F은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일부 금액만 지급되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형사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퇴직한 F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에게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F과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으므로 F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근로 관계의 실질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만약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F이 피고인의 사업장 안내데스크에서 고객 응대 등의 근무를 사전에 정해진 시간 동안 수행했고, 시급이 정해져 있었으며, 피고인의 업무 지시를 받았고, 인센티브 비중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F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F의 근로자성을 다툴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보아 미지급에 대한 고의도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원은 업무 수행 내용의 지시 여부, 근무 시간 및 장소의 구속 여부, 기본급 또는 고정급의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험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4.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금 미지급과 퇴직금 미지급이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어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해 민사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등이 집행유예의 참작 사유가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서의 명칭이나 형식(예: 프리랜서 계약서)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 근무 형태와 내용, 업무 지시 여부, 출퇴근 관리 여부, 임금 지급 방식 등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14일 이내에 금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반드시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 없이 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만약 근로자로 일했음에도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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