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소득 증빙 서류를 만들어주고 주거래 은행 거래내역 증명을 확보하여 대출을 진행해주겠다고 속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의 신분증 사진, 모바일인증서, 계좌 비밀번호, 디지털 OTP 관련 인증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이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시도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지 않고 자신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유죄 판결(벌금 300만 원)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전달한 정보들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에 해당하며, 대출 기회를 얻는다는 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성명불상자는 2022년 2월 24일 피고인에게 '고객님의 정보 기반으로 소득증빙서류를 만들어 드리고 주거래 은행으로 거래내역증명을 확보시켜 필요한 자금만큼 최대한 승인 나도록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신분증 사진, 모바일인증서, 계좌 비밀번호, 디지털 OTP 관련 인증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는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통해 대출을 받는 것처럼 꾸미는 데 사용되었고,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도구로 활용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2월 28일 IBK 기업은행 고객센터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의심으로 출금 가능액이 0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대출을 계속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성명불상자에게 넘긴 모바일인증서, 계좌 비밀번호, 디지털 OTP 관련 인증번호 등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접근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대출을 받기 위한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이 양형 부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한 모바일인증서, 계좌 비밀번호, 디지털 OTP 관련 인증번호가 모두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접근매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며 접근매체를 넘겨준 행위는 '접근매체의 대여'로 보았으며, 대출 기회 획득과 접근매체 교부 사이에 대가관계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하면서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하여 고의도 인정했습니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접근매체 대여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활용될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하여 접근매체의 정의와 대여 행위의 위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는 '접근매체'를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자식 카드, 전자서명생성정보, 사용자등록을 위한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전자서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도 접근매체에 해당한다고 보며, 계좌 비밀번호나 디지털 OTP 관련 인증번호 역시 전자금융거래에 필수적인 비밀번호로서 접근매체에 포함됩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성명불상자에게 넘긴 모바일인증서, 계좌 비밀번호, 디지털 OTP 관련 인증번호가 모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대출을 받을 기회를 얻는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가 관리 감독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준 것으로 판단하여 '접근매체 대여' 행위와 그 대가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정상적인 대출 절차가 아님을 인식하고 비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했다고 보아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고의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양형을 정할 때, 이러한 접근매체 대여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과 실제로 범행에 사용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어떤 명목으로든 금융기관이 아닌 타인에게 계좌 비밀번호, 인증서, OTP 인증번호 등 금융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을 해주겠다며 신분증 사진, 계좌 비밀번호, 인증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이나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응하지 마세요. 정상적인 대출 절차에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직접 신분 확인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타인을 통해 개인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출이 급하더라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시도하는 제안은 사기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크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본인이 넘긴 금융정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경우 본인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가 의심될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1332) 또는 경찰청(112)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