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 A 주식회사는 아파트 건설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어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사업 시행 주체가 D 주식회사에서 B 주식회사로 변경되고 시공사도 A 주식회사에서 J 주식회사로 바뀌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화성시장으로부터 내려지자, A 주식회사는 이 변경승인 처분이 위법하여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해당 변경승인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고 관련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한 건설 회사가 아파트 건설 공사를 수주하여 계약을 맺었는데, 사업 시행 주체가 바뀌면서 기존 건설 회사와의 계약이 파기되고 새로운 건설 회사가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기존 건설 회사는 사업 시행 주체 변경과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승인해준 행정기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기존 건설 회사는 이 과정에서 새로운 시행 주체가 적법한 신청권한 없이 변경 신청을 했으며, 이로 인해 자신들이 시공권을 잃게 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처분으로 인해 시공사 지위를 잃게 된 원고 A 주식회사에게 해당 변경승인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 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적격이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아니며 사업계획 승인이나 변경승인 신청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변경승인 처분의 상대방은 B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제3자에 불과하므로, 설령 변경승인 처분이 무효가 되더라도 그 효과는 원래 사업 주체인 D 주식회사가 지위를 회복하는 것에 그칠 뿐 원고에게 주택법상 시공자의 지위나 권리가 직접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고와 D 주식회사 사이의 도급 계약은 사법상 계약일 뿐 행정 처분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아니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로 다루어진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5조 (무효 등 확인소송의 제소기간): 이 조항은 무효확인소송과 같은 항고소송에서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법률상의 이익'을 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으로 해석하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법률상 직접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택법 제15조 제1항 (사업계획의 승인 등): 이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시장, 군수 등)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의 신청 주체는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이며, 원고 A 주식회사는 시공자일 뿐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나 신청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파트 건설 사업에서 시공사로 참여하는 경우, 사업 주체가 변경되거나 시공사가 교체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건설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인 간의 사법상 계약이므로, 사업 주체의 변경으로 인해 시공사와의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당 시공사는 주로 사업 주체를 상대로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 사법상 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행정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승인'과 같은 공법적 처분 자체를 무효화하는 행정소송은 원고가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받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제적 또는 사실적 이해관계만으로는 행정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 계약 체결 시, 사업 주체 변경 시 시공사 지위 보전 또는 계약 해지에 따른 보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