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스웨덴 C 브랜드 그룹의 한국 법인인 A 주식회사는 모그룹 관계사인 E에 물품 대금 외에 PMI 미지급금액과 BSF(사업지원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A는 이 금액이 사업지원 서비스의 대가이므로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세 등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관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는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가 E에 지급한 PMI 미지급금액과 BSF가 수입물품 대금의 일부로서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유통계약의 내용, 회계 처리의 일관성, 사업지원서비스 계약 및 APA 승인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금액이 물품 대금의 잔액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스웨덴 C 브랜드 그룹의 한국 법인입니다. A는 스웨덴 특수관계사 E와 유통, 상표권 사용, 지원 용역 계약을 맺고 C 브랜드 물품을 수입했습니다. 물품은 제3국 위탁생산업체로부터 수입했지만, A는 E에 상표권 사용료 및 디자인 비용 외에 PMI(Planning Marketing Invoice) 미지급금액 또는 BSF(Business Support Fee)를 지급했습니다. 서울세관장은 A가 E에 지급한 PMI 미지급금액이 수입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A가 이를 누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11월 7일 관세 2,919,109,510원, 부가가치세 4,372,465,700원 및 가산세 2,696,542,430원, 합계 9,988,117,640원을 증액 경정 고지했습니다. A는 이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이후 A는 서울세관장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신고를 했지만, PMI 미지급금액과 BSF가 사업지원 서비스 대가이므로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관세 등 합계 5,290,757,620원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피고들(세관장들)은 이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이에 A는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PMI 미지급금액과 BSF가 사업지원서비스 대가로서 수입물품 대가와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가 스웨덴 모그룹 관계사인 E에 지급한 PMI 미지급금액과 BSF(사업지원수수료)가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물품 대금의 일부인지 아니면 수입 물품과는 별개의 사업 지원 서비스 대가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들(세관장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A 주식회사가 스웨덴 E에 지급한 PMI 미지급금액과 BSF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물품 대금의 일부로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PMI 미지급금액과 BSF가 수입물품 대금의 일부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통계약의 내용, PMI 구성 항목(월별 매출액, 목표 영업이익률 산정 등), '해당 월에 구매한 상품'이라는 명시 문구, 그리고 A 주식회사가 과거 PMI 미지급금액을 '매출원가'로 회계 처리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는 E가 A로부터 지급받을 물품 거래 대금의 잔액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A가 세관 심사 기간 중 사업지원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BSF Invoice를 발행한 것은 과세를 피하려는 의도로 보였으며 기존 유통계약 및 PMI와 실질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A가 주장하는 사업지원 서비스의 실제 제공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APA(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는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과는 목적 및 근거 법령이 다르므로 APA 승인만으로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2014년에는 대상거래를 상품유통거래로 기재했다가 세관 심사 중 변경 신청하여 사업지원서비스 거래로 승인받은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입신고 시점의 거래가격이 중요하며 사후적인 영업이익률 조정이나 잠정가격 신고 없는 조정은 과세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와 E 사이에는 사업지원서비스 대가를 포함한 PMI 금액 전체를 물품 대금으로 정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실제지급가격)을 기초로 합니다. 이 실제지급가격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총금액을 의미하며 판매자의 채무 상계 금액, 판매자의 채무 변제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합니다. 중요한 것은 수입물품을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시점(수출입 시점)에 해당 물품에 대한 대가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이 과세가격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사후적인 사정 변경에 따른 약정금액 변동은 수입신고 당시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제1항: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이 되어야 하며 이는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에 대해 조정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임을 규정합니다. 이는 관세법 제30조와 동일한 취지입니다. 관세법 제27조, 제38조 (신고납세제도): 수입신고 시 세관장에게 가격신고 및 납세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여 수입자가 수입 시점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 제31조 내지 제35조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수입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면 신고된 거래가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러한 결정 방법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이 사건 판결에서 원고가 한국은행에 제출한 지급방법 변경신고서에 E에 대한 채무를 'E 재고 매입채무'로 기재한 사실이 언급되며 이는 원고 스스로 미지급금액을 물품 공급 거래에 의한 대금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거래의 실질 파악: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는 계약서의 문구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의 흐름, 회계 처리 방식, 자금 이동 등 모든 증빙을 통해 거래의 실질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목상의 계약 변경이 아닌 실제 서비스 제공이나 대가 지급 여부가 중요합니다. 과세가격 구성 요소 명확화: 수입물품의 가격을 구성하는 요소(물품 대금, 용역비, 상표권료 등)를 계약 단계부터 명확히 구분하고 각 항목이 수입물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명백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계 처리의 일관성 유지: 특정 비용을 매출원가로 처리하다가 나중에 판매관리비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 세관은 이를 과세 회피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처음부터 거래의 성격에 맞게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사후 조정의 한계: 수입신고 이후 발생하는 영업이익률 조정 등 사후적 가격 조정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당시의 과세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인 간의 이전가격 조정을 통해 수입물품 과세가격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세법상 사전조정 신청 등 명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APA(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의 범위: APA는 국제조세에 관한 것으로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과는 그 목적과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APA 승인만으로 관세 과세가격 산정 시 특정 비용이 제외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증빙 자료의 철저한 준비: 용역이나 서비스 대가라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용역 또는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보고서, 이메일, 회의록, 결과물 등)와 용역비 산정의 합리적인 근거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