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군 복무 중 성희롱으로 감봉 징계를 받은 A씨가 징계 관련 기록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이 일부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징계 기록 중 피해자의 이름, 소속 등 개인 식별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 B부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2년 4월 4일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면서 2022년 4월 23일 피고인 군사안보지원사령관에게 징계 사건의 기록 목록과 그 기록 일체(진술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군번, 연락처 등 개인 정보 제외)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2022년 4월 26일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된 참고인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가 군인복무기본법 제44조, 제45조 제2항에서 규정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호, 제3호, 제6호에도 해당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 징계 기록 중 피해자의 진술서 등이 군인복무기본법 및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비공개 정보와 공개 가능 정보가 혼합된 경우 부분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피해자의 이름, 나이, 생년월일, 소속, 계급, 군번, 주민등록번호, 주거, 연락처 등 개인 식별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취소하고 해당 개인 식별 정보의 공개 거부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군인복무기본법상 신고자 보호 조항이 이 사건 기록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보공개법상 개인 사생활 보호 조항에 따라 개인 식별 정보는 비공개해야 하지만 그 외의 내용은 원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정보 공개가 거부된 부분 중 개인 식별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취소를 명하여 부분 공개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제44조 및 제45조 제2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의무를 규정하며 특정 사유가 있을 때 비공개가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제1호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3호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6호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제6호 단서에 따라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군인복무기본법상 신고자 보호 조항(제44조, 제45조 제2항)의 취지가 신고자의 신분 노출 방지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징계 처분서 등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 이 사건 정보 공개로 새로운 위해가 초래될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피해자의 이름, 소속,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개인 식별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진술 내용은 원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권리 구제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아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정보 공개가 거부된 정보에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 부분을 분리하여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한하여 일부 취소를 명할 수 있다는 원칙(정보의 부분 공개 원칙)에 따라 판결했습니다.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는 개인 정보 보호와 공익 및 개인의 권리 구제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징계 처분 등 본인의 권리 구제에 필요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과 같은 민감한 개인 식별 정보는 마스킹 처리되거나 공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는 처음부터 공개를 원하는 정보의 범위와 비공개에 동의하는 개인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 공개가 거부될 경우 거부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과 그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본인의 방어권 행사 등 정당한 권리 구제 필요성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공개 청구 정보 중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법원에서 부분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