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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관사에 입주했던 군인이 배우자와의 혼인신고 지연으로 인해 부양가족 등록이 늦어지자, 부대장이 해당 군인에게 퇴거지연관리비 1,708만 3,330원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 군인이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를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부대장의 처분에 하자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공군 대위로 2021년 4월 7일부터 공군아파트 관사에 입주하여 거주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8월 30일에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관사 입주 당시에는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배우자가 없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입주자격 상실 사실을 관리부대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2년 3월 3일 원고에게 퇴거를 통지하고, 퇴거기한과 관계없이 퇴거지연관리비 1,708만 3,33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대해 부대 측의 절차상 하자와 실질적 입주자격이 있었음에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퇴거지연관리비 부과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원고가 실질적 입주자격을 상실하지 않아 처분 사유가 부존재하는지,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퇴거지연관리비 납부 의무의 기산점을 혼인신고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퇴거지연관리비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관사 배정 및 처분 과정에서 충분한 안내를 했으며, 개인정보 동의서의 서명 문제도 처분 절차의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라 일반관사 입주자격은 주민등록표에 부양가족 1인 이상이 같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실거주만으로는 자격 미달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입주 당시부터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퇴거지연관리비 기산점 역시 자격 상실일인 입주일(2021. 4. 7.)부터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군인 관사 입주와 관련하여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 제1항, 제3항: 이 법은 군인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한 주거지원(군 숙소 또는 민간주택전세금 대부)의 근거를 마련하며, 숙소의 규모와 기준을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이는 한정된 자원으로 군인의 주거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입주자격에 대한 법령의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2조 제10호 및 제10조 제1호 가목: 이 훈령은 '부양가족'의 정의를 군인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으로서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고 배정받은 관사에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또한, 일반관사 입주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표에 본인을 포함하여 부양가족 1인 이상이 같이 등록된 자'로 제한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입주 당시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아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10조 제6항: 입주자는 입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퇴거 조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입주자격 유지를 위한 중요한 절차적 의무입니다.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14조 제3항: 입주자격 상실 사실을 관리부대에 통보하지 않은 입주자에게는 '자격상실일'로부터 퇴거지연관리비를 산정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입주 당시부터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퇴거지연관리비의 기산점을 입주일(2021. 4. 7.)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및 비례의 원칙: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남용되었는지는 처분의 목적, 대상의 성질,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피고가 충분히 안내했음을 들어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군 관사 등 주거지원 혜택을 받을 때는 관련 법령 및 부대 내부 훈령에 명시된 입주 자격 요건을 반드시 사전에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등록 여부, 주민등록 이전 등 형식적 요건과 실제 거주 여부 등 실질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형식적 요건 미비는 실질적 거주만으로는 치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나 가족 구성원 변동 등 입주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부대 관리 부서에 통보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주 전 배부되는 준수사항 및 서약서 등 안내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입주 자격 및 퇴거 사유, 관리비 부과 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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