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피고인은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L과 M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구매하였습니다. 이들은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대마 판매자에게 주문을 하고, 비트코인 송금 대행사를 이용해 대금을 지불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2년 6월과 8월에 자신의 차량 안과 흡연실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LSD를 투약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8월에는 공연 중인 장소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하여 적발되었습니다.
판사는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단약 의지를 보이는 점, 가족의 지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였으며,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추징금 4,370,000원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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