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F로부터 1,481만 원을 직접 전달받아 가로챘습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정부정책자금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신청하게 한 뒤, 기존 대출 약관 위반을 명목으로 위약금을 피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했습니다.
피해자 F는 2021년 6월 14일경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전화를 받았습니다. 조직원은 E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정부정책자금 4,5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고 속여 대출 신청을 유도했습니다. 이후 다시 D 직원으로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 약관 위반 문제를 제기하며, 외주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위약금을 피할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1년 6월 15일 오후 3시경, 지정된 장소에서 D 외주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 A에게 현금 1,481만 원을 건네주게 되면서 범행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는 무엇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이 이미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이 교부받은 돈을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모두 소비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속여(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현금 1,481만 원을 가로챘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가 그 죄의 모든 책임(정범)을 지게 됩니다. 피고인은 비록 '현금수거책'이라는 특정 역할을 맡았지만,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공동으로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보류)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명령으로, 유예기간 동안 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형사사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에게서 피해금을 변제받고 합의를 마친 경우처럼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했기 때문에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대출을 권유하거나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히, 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는 요구는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신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현금을 받으러 오겠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즉시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야 합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더라도 공식적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름이 생소한 대부업체나 저금리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신분증 사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를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는 절대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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