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 A는 자신의 남편 채무 등의 이유로 딸 H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딸 명의로 등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딸 H이 사망하자 딸의 상속인인 피고 B(배우자)와 C, D(자녀)가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딸과의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를 말소하고 자신의 명의로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등기를 모두 말소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06년 8월 24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남편의 채무 등의 이유로 딸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딸 H이 2022년 3월 11일 사망하자, 딸의 법정상속인인 배우자 B와 자녀 C, D가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아 2022년 6월 17일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이 실제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므로 상속인들에게 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가 사망한 딸 H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는지 여부와 이 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 그리고 무효인 경우 상속된 등기의 효력 및 원고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딸 H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망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기초한 상속인들(피고 B, C, D) 명의의 상속등기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 B, C, D는 원래 소유자들(피고 E, F, G)에게 해당 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원래 소유자들(피고 E, F, G)은 원고 A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어머니가 딸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정황이 명확하고 매도인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딸의 사망 후 상속인들에게 넘어간 부동산 소유권 등기는 무효가 되어 원고 어머니가 최종적으로 부동산의 실제 소유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투기 방지 및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또한 무효로 합니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매도인)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물권변동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등기의 추정력: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명의신탁의 성립: 명의신탁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해 성립되며,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로도 성립될 수 있고, 직접적인 증거 외에 매매 과정에서의 주도적 역할, 대금 부담, 세금 납부, 실제 거주 등의 간접 사실들을 종합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대부분 무효이며, 부동산 투기, 강제집행 회피 등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계약 체결 과정, 매매대금 납부 주체, 취득세 및 재산세 납부 내역, 부동산 점유 및 사용 현황,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 등 여러 간접적인 증거들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 모두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실제 소유자는 매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게 이전되더라도,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인 경우 상속인에게 넘어간 등기 또한 무효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