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상속등기가 무효임을 인정하고, 피고 B 등에게 등기 말소를 명령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 C, D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와 상속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딸인 망인에게 명의신탁을 했고, 매도인인 피고 E 등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소유권이전등기와 상속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 B 등에게 등기의 말소를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 B 등은 망인이 실제로 부동산을 매수했으며, 명의신탁 사실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부동산 등기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원고가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매매대금 대부분을 부담하고, 부동산 관련 세금도 납부했으며, 부동산에 거주해왔다는 점 등을 근거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망인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며, 이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상속등기도 무효입니다. 피고 B 등은 이전 소유자인 피고 E 등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창원 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수원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하동)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하동)
전체 사건 1,050
부동산 매매/소유권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