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건축/재개발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로부터 근린생활시설 골조공사를 도급받았으나, 공사 도중 기성금 미지급을 주장하며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B는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공사를 이어받아 완료했으며, 주식회사 A가 현장 인부 등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채권을 양수받았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본소 소송을 제기했고, 주식회사 B는 대신 변제한 채무와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기성고가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보다 적으므로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주식회사 B가 양수한 채무와 지체상금 청구를 모두 인정하여 주식회사 A에게 총 172,015,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2021년 9월 30일 주식회사 A에게 용인시 근린생활시설 신축 골조공사를 공사대금 5억 7천만 원(부가세 별도)에, 공사 기간은 2021년 10월 5일부터 2022년 1월 30일까지로 정하여 도급했습니다. 공사대금은 선급금, 매월 15일과 30일 기성금, 그리고 공사 완료 후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1년 10월 5일 공사에 착수했으나, 2022년 1월 4일경 공사를 중단하고 2022년 1월 17일경 주식회사 B에게 11월, 12월, 1월분 기성금 미지급으로 공사 진행이 어렵다며 미지급 기성금 280,271,767원의 결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B는 2022년 1월 20일 주식회사 A에게 기성금은 모두 지급되었음을 통보하며 2022년 1월 30일까지 공사 완료를 요구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를 통보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주식회사 A가 공사를 재개하지 않자, 주식회사 B는 2022년 2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식회사 A가 현장 인부들, 장비대여업체, 물품공급업체, 식당 등에 부담하는 총 97,345,000원 상당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해당 채권을 양수받았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B는 2022년 2월 5일 공사를 재개하여 2022년 6월 15일 이 사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280,271,767원을 청구하는 본소 소송을 제기했고,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를 상대로 대신 변제한 양수금과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도급인(주식회사 B)의 기성금 미지급이 수급인(주식회사 A)의 공사 중단 정당화 사유가 되는지, 주식회사 A가 달성한 실제 기성고는 얼마인지,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제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 방식, 주식회사 B가 대신 변제한 주식회사 A의 채무 상환 여부, 그리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 여부 및 범위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의 반소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게 대신 변제된 채무 97,345,000원과 지체상금 74,670,000원을 합한 총 172,015,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각 금액에 대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모든 소송비용은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사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공사 중단은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며, 도급인이 수급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채무와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공사도급계약 해제 및 기성고 정산: 민법상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할 의무를 지고 도급인이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계약입니다. 만약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도급인과 수급인은 그때까지 완성된 부분(기성고)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정산해야 합니다. 이때 도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A가 주장하는 기성고는 인정되지 않고, 법원이 인정한 실제 기성고율(약 22.5%)에 따른 공사대금 128,250,000원보다 이미 지급된 선급금 및 기성금 128,900,000원이 더 많아 주식회사 A에게 지급할 정산금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채무불이행 및 지체상금: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지체하면 채무불이행이 되고,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약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지연이 발생하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지체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 지체상금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지체상금이 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A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공사대금 5억 7천만 원에 지체상금률 1일당 1/1,000을 적용하여 총 131일간의 지체상금 74,670,000원이 계산되었습니다.
3. 채무 대위변제 및 채권 양수: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그 채무자의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으면, 대위변제자는 원 채무자에게 대신 변제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가 인부, 장비대여업체, 물품공급업체, 식당 등에 부담하는 채무 97,345,000원을 대신 변제하고 해당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주식회사 A에게 이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민사소송에서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B의 양수금 및 지체상금 청구에 대해 이 법률이 정하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건설 공사 계약 시에는 공사 기간, 공사대금 지급 조건, 기성고 산정 및 지급 시기, 지체상금률,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 및 그 효과에 대해 계약서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공사 진행 중 기성고율 산정은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객관적인 자료(사진, 감리보고서 등)를 통해 철저히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공사 중단 사유 발생 시에는 즉시 상대방에게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통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여 도급인이 대신 공사를 완료하거나 수급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야 하는 경우, 관련 비용 지출 내역을 명확히 하고, 채권 양도 통지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채권 확보에 힘써야 합니다. 미지급 기성금 문제 발생 시 수급인은 자신의 기성고를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하며,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도급인은 수급인의 공사 지연이나 중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지체상금, 대위변제금 등)에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