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공사를 중단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공사 중단이 계약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2가단514463, 2024가단531233 판결 [공사대금·양수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기성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기성금 280,271,767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고, 기성금은 모두 지급되었다며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 대신 인부 및 업체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지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기성고율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며, 실제 기성고율은 22.5%로 평가되어 피고가 이미 지급한 금액이 이를 초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인용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양수금 97,345,000원과 지체상금 74,670,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