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이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에서도 범행을 주도하며 유령 법인을 설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인정과 피해자와의 합의,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으나, 피고인의 전과와 범행 주도 사실을 중시하였습니다.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