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는 2015년부터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임차했습니다. 2021년 6월 19일에 원고는 건물에서 퇴거하고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 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다며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가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 미지급액, 원상회복 비용, 그리고 임대 불가로 인한 손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 계약의 해지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임대차보증금과 인도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원상회복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아 피고가 비용을 지출한 부분(벽면 에폭시 제거 비용, 가벽 및 간판 제거 비용)은 인정되어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추가 손해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