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주식회사 A(이전 상호 B)가 건설기술인의 경력증을 빌려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시켰다는 이유로 경기도지사가 내린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사(B)가 기술인의 경력증을 대여하여 등록기준을 충족시킨 사실을 인정하며 등록말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A(이전 상호 B)는 소속 전문기술인 C이 자신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그 빌려준 경력증이 실제 회사(B)의 건설기술인 등록기준 충족에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C은 경력증을 빌려준 대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받았으며 이 사실로 2020년 2월 6일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경기도지사는 주식회사 A가 건설기술경력증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2021년 10월 25일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설업체가 건설기술인 경력증을 빌려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시킨 것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말소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처분의 적법성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경기도지사가 내린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6호와 제21조의2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건설기술경력증을 타인에게 빌려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시킨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이전 상호 B)가 D을 통해 2017년 7월 11일부터 2018년 7월 11일까지 C의 건설기술경력증(초급)을 빌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인 건설기술인 5명 요건을 충족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말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업체는 건설업 등록 및 유지를 위한 기술인력 기준을 실제 고용된 인력으로 엄격히 충족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근로계약이나 대여된 자격증으로 기준을 맞추는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등록말소와 같은 중대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 기준 미달이나 허위 충족이 드러날 경우 사업 영위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건설기술인 또한 자신의 경력증을 타인에게 대여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어떠한 대가를 받고도 경력증을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