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출자전환하여 손실을 손금으로 인정받고자 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회사의 주식 시가가 0원이므로 출자전환으로 인해 순자산이 감소했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환급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출자전환을 채무의 면제로 보고,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으며 손실액이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출자전환이 채무면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접대비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출자전환으로 인한 손실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