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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조합이 사망한 토지등소유자의 주소지로 분양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자 정관에 따른 추가 일반우편 발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소지 입구에 안내문을 부착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사망했더라도 상속인들이 대표조합원을 지정하지 않은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으므로 사망자 주소지로의 등기우편 발송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조합 정관상 등기우편 반송 시 1회 일반우편을 추가 발송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부착한 안내문에 도시정비법령이 정한 필수 고지 사항(종전 자산 가격, 분담금 추산액 등)이 누락되어 있어 적법한 분양신청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 관리처분계획 중 해당 부분의 취소를 결정한 사례입니다.
피고 재개발조합은 2019년 7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분양신청 기간을 공고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1985년에 사망한 G로 되어 있었고, 원고는 G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신의 모친 H의 상속인으로서, 2021년에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받고 단독 상속 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 조합은 2019년 7월 19일 G의 주소지로 분양신청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7월 23일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8월 4일 G의 주소지 입구에 분양신청 안내문을 부착했습니다. 그러나 G의 상속인들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2021년 2월 4일 성남시장이 인가한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는 G가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관리처분계획 중 G에 대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2021년 2월 4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G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첫 번째 쟁점인 '사망한 G에게 분양신청 통지를 한 것이 적법한가'에 대해서, G의 상속인들이 조합원으로서 대표조합원을 지정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조합이 G의 주소지로 분양신청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쟁점인 '일반우편 미발송 및 안내문 부착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피고 조합의 정관에 등기우편 반송 시 1회 일반우편을 추가 발송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따르지 않은 점과, 주소지 입구에 부착한 분양신청 안내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이 정한 필수 고지 사항(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등)이 누락되어 있어 적법한 분양신청 통지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중 G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