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농지의 소유 및 이용현황은 농지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49조제1항 참조).
농지대장에는 농지현황, 소유현황, 이용 및 경작현황, 임대차 현황,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농지전용 등이 등재되어 있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업무편람』, 151쪽 참조).
농지대장: 농지 소유 실태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이 작성하는 장부(「농지법」 제49조제1항 참조).
부동산등기부: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여 일반인에게 공시하는 공적 장부(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참조).
토지대장: 지적공부의 하나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등록한 것(「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제20호 및 제71조 참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합니다(「농지법」 제54조제1항).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농지라도 휴경, 불법임대 등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문회 등을 거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인정하면 처분의무 통지 대상이 됩니다(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업무편람』, 129쪽).
농지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구술 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시·구·읍·면장에게 이를 신청해야 합니다(「농지법」 제50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농지대장 등본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5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농지법」 제56조제5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6호 본문).
다만,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농지법」 제56조제5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6호 단서).
농지대장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은 정부24(www.gov.kr)에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