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1986년 군 복무 중 머리 부상으로 의병 전역하였고 2017년 '뇌좌상, 뇌간손상, 우반신마비'로 상이등급 6급 1항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이후 A는 2018년 '좌족지 망치족 변형'에 대해 추가로 공상군경 결정을 받았으나 재판정 신체검사에서 해당 상이에 대해 등급기준미달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발가락 변형이 기존 뇌좌상 합병증이며 수술 후에도 통증이 심해 최소한 상이등급 7급 4115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등급기준미달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군 복무 중 머리 부상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후, 추가로 발생한 '망치족 변형' 발가락 상이에 대해서도 기존 상이와 연관된 합병증이며 지속적인 통증으로 인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보훈지청에서는 이 발가락 변형이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결정했고, 이에 원고는 등급 미달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고의 '좌족지 망치족 변형'이 기존의 뇌좌상 상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해당 발가락 변형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이등급(특히 7급 4115호)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좌족지 망치족 변형'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 4115호나 다른 등급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 따랐습니다. 첫째, 신체감정의의 신경전도검사 결과 감각신경 이상 등 특이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고 발가락 변형이 기존 뇌좌상 및 신경손상과 직접적 관계가 없다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둘째, 원고의 통증 호소에도 불구하고 통증 유무를 판단할 직접적 검사가 없고, 해당 통증이 '취업이나 노동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통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원고의 엄지발가락 기능이 정상이고, 나머지 발가락들도 시행령에서 정한 '기능 상실'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넷째, 이 사건 상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이 4%에 불과하여 준용등급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와 국가유공자 법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상이등급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상이등급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구체적으로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는 상이등급 결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와 [별표 3]은 각 상이등급별 '신체 상이 정도'를 정의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3과 [별표 4]는 각 상이등급의 '장애 내용'과 '장애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상이등급 7급 4115호는 '국소부위에 완고한 신경장애가 있는 사람', '파편 또는 총탄 등의 잔유물로 인하여 동통 및 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전신성 말초신경병증으로 양쪽의 손가락 전체 또는 양쪽 발의 발가락 전체에 뚜렷한 감각신경 이상 및 근약증이 있는 사람', '복합성 부위 통증 증후군에 해당하는 이학적 소견 및 객관적 검사 소견에서 이상 소견이 관찰되는 사람'으로 장애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을 판단할 때, 주관적인 통증이나 불편함보다는 신경전도검사와 같은 객관적인 의학적 검사 결과 및 법령에서 정한 구체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군 복무 중 부상으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을 인정받거나 추가 인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면밀히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주장하는 상이가 기존의 공상(공무상 부상) 또는 전상(전투 중 부상)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명확한 의학적 소견과 객관적인 검사 결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합병증'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신경학적 혹은 해부학적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상이등급 기준에 부합하는 '기능장애'나 '통증'의 정도를 객관적인 자료(신경전도검사, 영상 검사 등)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통증 호소만으로는 법령이 요구하는 '취업이나 노동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심각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별표]에 명시된 각 상이등급별 세부 기준(예: 특정 발가락의 기능 상실, 특정 신경계통 이상 소견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태가 해당 기준에 부합함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불편함과 법률상 정의된 '장애'는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률상 기준에 맞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