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건설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법적 요건에 미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취소된 사건
원고인 F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록을 마친 후, Q장관에 의해 실태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G와 H가 상시 근무하는 기술인이며, 다른 업종 사업자 등록은 단순 행정 처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K를 안전관리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G와 H가 상시 근무하는 기술인으로 인정되며, K도 건축 분야 초급 기술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고,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영업정지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