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육군 부대에서 부소대장으로 근무하며, 자신의 직속 부하인 피해자 임□□에게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통한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버스터미널로 불러내 팔짱을 끼고, 부대 사무실에서는 피해자의 복부를 만지며, 또 다른 경우에는 피해자의 팔 안쪽을 꼬집고, 자신의 차량 안에서는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머리를 비비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피해자가 군부대의 상명하복 문화 속에서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것으로, 피고인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며 추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추행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지위와 권세를 이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실형 대신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대전지방법원 20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