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 A는 피고 B에게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7억 5,700만 원을 대여했고, 피고 B가 운영하는 피고 C 주식회사가 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차용증서상 대여금 변제기는 2019년 3월 31일이었으나, 피고 B는 기한 내에 원금을 변제하지 않고 매월 350만 원을 지급하다가 2021년 8월 30일에야 원금 7억 5,700만 원을 갚았습니다. 원고는 약정 지연손해금률 연 24%를 적용하면 아직 341,038,907원의 원금이 남아있고, 착오로 송금한 8,961,445원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변제기가 2021년 8월 31일까지 연장되었으며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고 맞섰고,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차용증서의 내용대로 변제기가 2019년 3월 31일임을 인정하고 변제기 연장 합의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배척하여, 피고 B와 C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잔여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피고 B는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 중 7억 5,700만 원을 피고 B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이 돈은 피고 B가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되었고 피고 B는 원고의 대출 이자를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피고 B가 운영하는 피고 C 주식회사는 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2018년 12월 24일 공증까지 받은 차용증서에는 변제기가 2019년 3월 31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이 기한까지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매월 350만 원을 지급하다가 2021년 8월 30일에야 원금 7억 5,700만 원을 모두 갚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변제기 도과에 따른 약정 지연손해금 연 24%를 적용하면 아직 341,038,907원의 잔여 원금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와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 B의 요구에 따라 이자 지급 통장에 남은 잔액 8,961,445원을 송금했던 것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와 변제기 연장에 합의했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8월 30일 변제로 모든 채무가 해결되었다고 맞섰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지연손해금을 뒤늦게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대여금의 실제 변제기가 차용증서에 명시된 2019년 3월 31일인지 아니면 피고들의 주장대로 2021년 8월 31일까지 연장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변제기 연장 합의나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더불어 원고가 피고 B에게 송금한 8,961,445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도 판단되어야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와 C 주식회사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1,038,90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8월 3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원고에게 8,961,4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10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모든 금액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작성된 공증된 차용증서에 명시된 2019년 3월 31일이 대여금의 변제기라고 판단했습니다.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한 반증이 없으므로 문서 내용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변제기 연장 합의나 원고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명확한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변제기 도래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거나 착오로 일부 금액을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C 주식회사는 잔여 원금 341,038,907원과 약정 지연손해금 연 24%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여금 채무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 B에게 송금한 8,961,445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 B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분문서의 증명력(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7408 판결 등): 차용증서와 같이 당사자의 법률행위 내용을 담고 있는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면, 법원은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문서의 내용을 부정할 만한 명확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대 증거가 없는 한, 당사자들은 문서의 내용에 구속됩니다. 이 판결에서 공증까지 받은 차용증서에 명시된 2019년 3월 31일의 변제기가 유효하다고 판단된 주요 근거입니다.
연대보증(민법 제437조):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갚을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합니다. 주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에게 직접 채무 전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 주식회사가 피고 B의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했으므로, 법원은 피고 B와 C 주식회사가 연대하여 잔여 대여금을 갚으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지연손해금(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변제기까지 돈을 갚지 않는 등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전 채무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법정이자율이 적용되지만, 약정으로 지연손해금률을 정했다면 그 약정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 24%의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민법 제741조): 어떤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력으로 이득을 얻었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이득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원고가 채무가 완전히 변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착오로 피고 B에게 송금한 8,961,445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간주되어 피고 B에게 반환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채무자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 다음날부터는 법에서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액에 대해 2021년 10월 30일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된 근거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 모든 사람의 권리 행사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권리 남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중요한 법리이지만, 그 적용은 매우 엄격합니다.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었거나 상대방이 신뢰를 가질 만한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그 신뢰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상 용납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인정됩니다. 피고들이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 차용증서에 변제기, 이자율, 지연손해금률 등 모든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가능하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기를 연장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도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여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묵시적 동의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변제기를 지키지 못하면 채권자는 내용증명과 같은 공식적인 방법으로 채무 이행을 독촉하고 변제 요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연대보증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매우 중대한 계약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채무 변제 시에는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순서로 변제 충당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 잔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변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돈을 송금할 때는 그 목적과 원인을 정확히 확인하고, 착오로 잘못 송금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을 요청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은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매우 특별하고 객관적인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