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E병원 임상실습동 건립공사의 하도급을 받은 A 주식회사가 원도급자인 C, D 주식회사 공동수급체에 대해 설계 변경 등으로 발생한 추가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B 주식회사가 A의 채권을 압류 및 전부받아 원고승계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법원은 추가 공사대금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피고들의 변제 및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 상계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원고의 채권이 251,421,165원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효력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총 312,644,966원(원금 및 지연손해금 포함) 중 절반인 156,322,483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들은 E병원으로부터 임상실습동 건립공사를 원도급받았고, 2016년 3월 23일 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원고(A 주식회사)에게 하도급 주었습니다. 이후 공사 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변경이 수차례 있었으며, 2018년 8월 21일에는 발주처의 설계 변경 요청으로 공사가 중지되고 1차 하도급 계약금액이 4,104,100,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어서 2018년 8월 22일 새로운 하도급 계약(2차 하도급계약)을 체결했고, 이후에도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증액 등의 최종 변경 계약을 통해 2020년 5월 31일 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에 의해 설계 변경 등 추가 공사를 진행했으므로 834,388,000원의 추가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원고의 채권자인 원고승계참가인(B 주식회사)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추가공사대금 채권 중 378,572,178원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이 소송에 참가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대금 중 일부는 인정할 수 없으며, 이미 308,44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했고, 원고가 진행한 공사에 하자가 있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65,220,167원이 있으므로 이를 추가공사대금과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도급 공사에서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의 인정 여부 및 그 범위, 추가 공사대금에 대한 하도급법상 지연손해금(연 15.5%) 적용 여부, 원도급사의 하도급사에 대한 변제금액 충당 방법, 그리고 하도급 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추가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범위와 채권 이전 시점 등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56,322,483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4월 3일부터 2024년 8월 28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의 지시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484,065,700원의 추가 공사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이 원고에게 지급한 308,440,000원은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공사대금 채무에 충당되었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 65,220,167원이 추가공사대금채권과 상계되어, 최종적으로 원고의 채권은 251,421,165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채권에 대해 원고승계참가인이 받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2024년 1월 11일 기준으로 원금 251,421,165원과 지연손해금 61,223,801원을 합한 312,644,966원이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고들은 공동수급체이므로 각 156,322,483원(312,644,966원 ÷ 2)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사 총액 계약이라도 설계 변경이나 추가 작업 지시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은 정당하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 공사의 내용과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합의가 있었음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 계약서, 작업 지시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공사에서는 대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법에서 정한 높은 지연이율(연 15.5%)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대금 지급 기한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채무 변제 시에는 특정 채무에 우선적으로 충당되도록 명확히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법에 따른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처리됩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들어오기 전에 채무자에게 다른 반대채권이 있다면, 해당 채권으로 상계하여 채무를 정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상계적상일(양 채권이 서로 상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날)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공사 하자 발생 시에는 하자보수 비용에 대한 명확한 증거(감정 결과, 사진 등)를 준비하여 손해배상채권으로 청구하거나 다른 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