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배우자 C가 피고 B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원고에게 1,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2월 7일 C와 결혼하여 현재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피고 B는 2021년 3월경부터 5월 초순경까지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입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1,8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60%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1,800만원 범위 내에서 인정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는 행위는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위법한 행위로 인정됩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가 위자료로 인정된 근거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은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다투는 경우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됩니다. 외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혼인 기간, 가족 관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발각 이후의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자녀의 유무나 혼인 기간의 길이는 위자료 액수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배우자 사이에 2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으며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한 금액 외에 추가로 지연손해금(이자)이 붙을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년 6월 4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1년 10월 2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