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A 주식회사가 분묘 이장을 요구한 소를 각하하고 B 주식회사의 분묘 굴이를 요구한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 A 주식회사가 오산시 D 토지에서 E사업을 시행 중이며, 해당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임야(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 A는 이 임야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임야 위에 설치된 분묘(이 사건 분묘)의 이장과 관련하여 피고와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분묘의 연고자로서 분묘의 관리처분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 A와 원고 B(임야의 수탁자)는 각각 분묘의 이전과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 A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원고 B(수탁자)라고 판단하며, 원고 A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분묘의 이전 의무가 행정대집행에 의해 실현되어야 하고 민사소송으로 이행을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 B의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분묘의 관리처분권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 B의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소는 각하되고, 원고 B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해윤 변호사
법무법인고원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46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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