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신탁받은 토지 소유자가 사업 구역 내 분묘의 이장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사업시행자의 청구는 행정대집행 대상이므로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하고, 토지 소유자의 청구는 피고가 분묘의 관리처분권자가 아니므로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오산시에서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된 피고 C 부친의 분묘 이장이 필요했습니다. 원고 A은 2020년 9월 21일 피고 C로부터 분묘 연고자 신고를 받았고, 피고 C와 분묘 이장을 위한 손실보상 협의를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 A은 2021년 3월 2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21년 6월 28일 이 사건 분묘에 대한 보상금 3,800,000원을 포함한 수용재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A은 2021년 8월 6일 피고 C를 피공탁자로 하여 분묘 보상금을 공탁했습니다. 한편, 원고 A은 이 사건 임야의 지분 1/2을 2020년 12월 28일 취득한 후 원고 B 주식회사에 신탁했고, 나머지 1/2 지분도 수용 재결을 통해 2021년 8월 12일 취득한 후 원고 B 주식회사에 신탁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C를 상대로 이 사건 분묘를 이장 및 굴이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제기한 분묘 이장 청구는 공익사업에 따른 지장물 이장 의무로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므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 B 주식회사가 제기한 분묘 굴이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C가 이 사건 분묘의 관리처분권자가 아닌 망 O의 종손인 K에게 관리처분권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분묘 이장 및 굴이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