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 금융
이 사건은 주범 E이 운영하는 출장 성매매 업소에서 피고인들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수익을 은닉하며, 주범의 도피를 도운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E의 여자친구로서 성매매업소 광고 보조, 성매수남 연락 대리, 성매매수익금 현금 인출 및 전달, 범죄수익으로 람보르기니 취득, E의 도피 지원 등 다양한 불법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B, C, D은 운전기사로서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주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특히 B는 자신의 명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성매매 수익금 인출용으로 제공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 압수물 몰수 및 범죄수익 추징을 명했습니다.
주범 E은 2019년 11월경부터 2020년 10월경까지 'F', 'G' 등의 상호로 출장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광고를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운전기사와 성매매 여성을 연결하여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피고인 A는 E의 여자친구로서 성매수 남성들의 연락을 대신 받고, E의 지시를 받아 성매매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E에게 전달하며 성매매 업소 광고를 도왔습니다. 피고인 B, C, D은 운전기사로서 E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주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성매매 대금(1회 기본 15만 원 중 운전기사 2만 원, 성매매 여성 8만 원, 업주 5만 원)을 분배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E의 지시로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약 13억 6천만 원의 성매매 수익금을 입금받고 약 8억 3천 7백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20년 9월경 E이 출장 성매매 업소 운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약 4억 5백만 원 상당의 '2020년식 람보르기니 우라칸 에보 스파이더'를 자신의 명의로 매수 및 등록했습니다. 이후 2020년 10월경 E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피 중이던 상황에서, 피고인 A는 E의 지시에 따라 람보르기니 차량을 2억 3,900만 원에 판매하고 그 매매대금을 자신의 어머니 O의 농협 계좌로 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E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E의 도피를 도왔습니다.
이 사건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통장 및 체크카드)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임을 알면서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 그리고 범죄자를 숨겨주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D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로부터 일부 압수물을 몰수하고, 피고인 A로부터 5,440만 원, 피고인 B로부터 1,948만 원, 피고인 C으로부터 648만 원, 피고인 D으로부터 168만 원을 각각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이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며, 피고인들이 금전적 이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접근매체 불법 사용, 범죄수익 수수, 그리고 주범 E을 도피시킨 행위까지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 A는 연인 관계에 있던 E의 지시로, 피고인 B, C, D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주된 수익은 E이 취득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거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의 경우에는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을 다소 벗어나 형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출장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금전적 이득을 취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주범 E과 함께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성매매 알선 행위를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성매매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피고인 B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대여받았고, 피고인 B는 이를 알면서 자신의 접근매체를 A에게 대여하여 처벌받았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본문: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그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사실을 가장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성매매 수익으로 취득한 람보르기니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여 범죄수익임을 은닉하려 했으므로 이 법률을 적용받았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을 숨겨주거나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E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피 중임을 알면서 람보르기니 매매대금을 E의 도피 자금으로 전달하여 범인도피죄가 성립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성매매알선 등으로 얻은 재산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은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수익금에 대해 추징 명령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몰수):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의 경우, 범죄에 사용된 압수물들이 몰수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경미한 전과가 있고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매매 알선 행위는 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한 범죄이며,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조직 내에서 단순히 운전을 하거나 연락을 대행하고, 통장 계좌를 제공하는 등 사소해 보이는 역할이라도 전체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명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여받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인 줄 알면서도 재산을 받거나 취득하는 것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숨겨주거나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가족이나 연인 관계라 할지라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금은 몰수되거나 그 가액이 추징될 수 있으며, 범죄에 사용된 물건(예: 통장, 차량 등)도 몰수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연인 관계와 같은 개인적인 사정은 형을 결정하는 데 참작될 수는 있으나, 범죄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