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총 5,570만 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별개로 식당에서 4,0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은행 계좌를 제공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각 2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비록 명시적으로 공모하지는 않았지만, 사회 경험과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 비정상적인 업무 지시와 고액 수당, 신분 노출 기피 지시 등을 고려할 때 자신의 행위가 사기범행의 일부임을 인식했거나 최소한 예견하고 용인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의 경우, 과거 유사한 사기방조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한 행위가 사기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엄중함을 강조하며 피고인 A의 보이스피싱 사기 공동정범 및 절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도 과거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계좌를 제공한 사기방조 혐의를 인정하여 각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V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 V와 합의하는 등 각자 피해 회복 노력을 했고 모두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