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동종 범죄인 무전취식 사기를 두 차례 더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수원시의 두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총 110,500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결국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7월 2일과 2020년 11월 11일, 수원시 영통구와 권선구에 있는 두 곳의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안주,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값이나 음식값을 지불할 돈이나 기타 결제수단이 없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들을 속였고, 피해자들은 이에 속아 합계 61,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그리고 합계 4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총 110,500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고,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18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020년 2월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타인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무전취식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기망) 재물을 빼앗거나(편취)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낼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으므로 기망행위와 재물 편취가 인정됩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 내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누범은 법정형의 2배까지 형을 가중할 수 있어 죄질이 나쁜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 개의 죄가 한 번의 재판에서 다루어질 때는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여러 범죄에 대한 형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외상 거래나 후불 결제 시에는 상대방의 지불 의사 및 능력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거나 과거 문제가 있었던 손님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계산서, 영수증,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주문 내역 등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사기죄 입증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 행위와 재산상 이득 취득이 핵심 구성 요건이므로 상대방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피해액 회복을 위한 민사적 조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