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 상속
사망한 아버지 D가 생전에 배우자인 피고 C에게 G공제회 퇴직생활급여 1억 8천여만 원, H 주식회사 연금보험금 3억 9백여만 원, 그리고 본인 소유의 아파트 1/2 지분을 증여했습니다. 이에 D의 딸들인 원고 A와 B는 이러한 증여로 인해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 중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C에게 유류분 부족분을 반환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와 B에게 각 44,004,21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망인 D는 1958년 피고 C와 혼인하여 원고 A, B를 포함한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D는 2020년 3월 12일 사망하기 전, 2017년에 G공제회 퇴직생활급여 1억 8천여만 원의 수급권자를 피고로 지정했으며, 2019년에는 H 주식회사 연금보험계약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피고로 변경하여 총 3억 9백여만 원을 지급받게 했습니다. 또한 D는 2019년 4월 12일 피고에게 공동 명의 아파트 중 자신의 1/2 지분을 증여했습니다. 이에 D의 딸들인 원고 A와 B는 피고에게 증여된 이 재산들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망인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퇴직생활급여와 연금보험금, 아파트 지분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와 B에게 각 44,004,217원과 이에 대한 2021년 8월 27일부터 2021년 11월 18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망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들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일부 금전 반환을 명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지분 자체의 반환 대신 금전으로 유류분을 반환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민법 규정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일정 부분)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유류분 권리자는 해당 증여를 받은 상속인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증여 재산이 포함됩니다. 이때 증여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금전 증여의 경우 증여 시점부터 상속개시 시점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화폐가치를 환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생명보험금이나 퇴직급여와 같이 특정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실질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된다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은 금전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여받은 재산 자체의 반환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