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10년 사이 대형 베이커리 카페(면적 100평 이상)가 전국적으로 5배 이상 증가하며 총 137곳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2019년 이후 매년 10곳 이상의 신규 설립이 지속되는 급격한 확대 추세가 눈에 띕니다. 이러한 증가세 뒤에는 베이커리 카페가 상속 및 증여 과정에서 상당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제과점형 베이커리 카페는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일반 토지 증여 시 내야 하는 최대 50%의 세율에서 현저하게 낮은 10% 세율로 과세됩니다.
실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일반적인 증여세율인 약 40%를 적용받으면 상당한 세부담이 발생하지만, 해당 부동산 위에 베이커리 카페를 세우고 이를 10년 이상 운영한 후 가업으로 승계할 경우 10억원까지 증여세를 완전히 면제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10% 세율만 적용받습니다. 이런 세제 혜택은 가업상속공제와 함께 상속세 부담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편법 증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형 카페와 베이커리 업종의 증여·상속세 편법 활용 실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는 등 제도 변화에도 이 업종에 대한 세제 혜택 악용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을 엄격히 검토하고 편법 증여 물증을 확보해 세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매개로 한 편법 상속·증여 문제는 단순히 업종의 확산 현상을 넘어 현대 세무 행정과 법률 적용의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있음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