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가 피고 병원에서 목, 어깨 통증으로 수술을 받은 후 왼쪽 눈 시력 저하, 눈꺼풀 처짐, 어깨 통증 악화, 혀 마비 등의 후유증을 겪게 되자,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의 과실로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병원 법인에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18년 2월 20일 피고 병원에서 목과 어깨 통증에 대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원고는 왼쪽 눈 시력 저하, 눈꺼풀 처짐, 어깨 통증 심화, 혀 마비 등의 호르너 증후군 증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했으나, 중재원은 수술 과정은 적절했고 신경 손상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도 없었다고 보았으며, 후유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의 과실을 주장하며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 법인에게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의 수술 과정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및 수술 후 발생한 호르너 증후군 등 후유증이 의료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의료행위로 인한 합병증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적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수술 후 교감신경절 손상으로 인한 호르너증후군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의 과실로 후유증상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술 부위 특성상 호르너 증후군 발생 가능성이 높고, 지극히 정상적인 수술 경로로 진행해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보아 의사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의 과실을 주장하며, 의사의 사용자인 피고 병원 법인에게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사의 주의의무를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 관리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위험 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기준은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통상적인 의료 수준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 입증이 매우 어렵다는 특수성을 인정했습니다.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 외 다른 원인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과실을 추정할 수 있으나, 단순히 중한 결과만으로 막연히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의료행위에 의해 후유장해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을 다하는 때에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거나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후유장해 발생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의료 행위는 본질적으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의료과실을 주장하려면 의료진이 통상적인 의료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과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해당 수술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 내에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의료진이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수술 과정 및 사후 처치에 있어 최선을 다했다면 과실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술 전 환자 상태, 수술의 필요성, 수술 과정의 적절성, 수술 후 처치, 그리고 발생한 합병증이 해당 수술에서 발생 가능한 일반적인 합병증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의료 기록 감정 등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