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가 C에 대한 채무를 근거로 C가 점유하던 동산에 강제집행을 하자 원고는 해당 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소유권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B는 2020년 1월 9일 C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9가단135호 집행력 있는 판결에 근거하여 C가 점유하고 있던 특정 동산(이 사건 동산)에 대해 압류 집행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 A는 이 사건 동산이 C의 것이 아니라 자신이 C에게 임대해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압류된 동산이 제3자의 소유임을 증명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임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집행법상의 '제3자이의의 소'에 해당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8조(제3자이의의 소)에 따르면,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 또는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압류된 동산이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 권리가 있음을 법원에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유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계약과 같이 타인에게 물건을 주고받는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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