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남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남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신용보증재단이 대위변제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와 남편 모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 원고의 변제계획에는 해당 채무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개인회생 절차를 이유로 위 확정된 구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아닌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의 남편 B는 2011년 4월 19일과 5월 11일, 피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으로 C 주식회사로부터 두 차례 대출을 받았고 원고 A는 남편 B가 피고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남편 B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피고는 2011년 4월 19일 7,927,108원과 2011년 5월 11일 4,198,148원을 C 주식회사에 대위변제했습니다.
이후 2014년 12월경 남편 B와 원고 A는 각각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남편 B는 2015년 12월 10일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고, 그 변제계획에는 피고의 구상금 채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원고 A는 2016년 3월 21일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나, 그녀의 변제계획에는 피고의 구상금 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2016년 3월경 원고를 상대로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되어 2016년 6월 15일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12,504,239원과 이자(4,198,148원에 대해 2011년 5월 1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 연 14%, 그 다음 날부터 2016년 6월 8일까지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 7,759,394원에 대해 2011년 4월 19일부터 동일한 이율 적용)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확정된 구상금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 절차를 이유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에 의해 채무의 존재가 인정된 경우, 개인회생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로 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법률상 적절한 구제 수단인지 여부, 즉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원고가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채무가 이미 확정된 판결에 의해 집행권원이 되는 구상금 채무이므로, 이 경우 면책결정 등의 사유로 집행력 배제를 구하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확정된 판결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적법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소송의 종류와 그 요건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만 인정됩니다. 만약 다른 소송으로 더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집행권원의 존재와 청구이의의 소: 이미 법원의 확정된 판결과 같이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려면 '청구이의의 소'(민사소송법 제449조)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면책결정 등의 사유가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것은 아니며,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실체적 사유가 될 뿐입니다.
대법원 판례 인용: 법원은 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을 인용하여, 면책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는 확정된 판결의 법적 효력을 존중하며, 이를 다투기 위한 적법한 절차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미 법원의 확정된 판결로 채무의 존재가 인정된 상황에서, 이후에 발생한 개인회생 면책 결정 등으로 인해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의 확정된 판결에 대한 집행을 막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소멸했거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주장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닐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으므로, 어떤 소송 절차가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지 정확히 파악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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