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신청인 A가 피신청인 B를 상대로 화성시 소재 특정 부동산(C, D호)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요청 중 화성시 C, D호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라는 부분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청인 A는 피신청인 B와 관련된 어떤 민사상 분쟁에서 향후 증거로 활용될 부동산의 현황을 미리 확보할 목적으로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는 소송이 제기되기 전이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증거가 훼손되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을 때 미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특정 부동산의 현 상태나 가치 등을 증거로 보전하기 위한 감정 신청이 법적으로 정당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화성시 C, D호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신청인의 나머지 증거보전 신청은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증거보전 요청이 화성시 C, D호에 대한 감정 부분에 한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감정을 명했고 그 외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는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당사자는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77조(증거보전의 방법)에 따라 증거보전은 증인신문, 감정, 검증, 문서제출명령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감정'을 통해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나 상태 등을 미리 확정하여 증거로 보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법원은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심리하여 신청을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은 민사소송법상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미리 증거를 확보하여 나중에 증거 사용이 곤란해질 염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현 상태, 가치, 하자의 유무 등 시간이 지나면 변동되거나 소멸될 수 있는 증거에 대해서는 감정 등의 방법으로 미리 보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보전 신청 시에는 보전하려는 증거의 내용과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처럼 법원이 신청 내용의 일부만 인정할 수도 있으므로, 필요한 증거의 범위와 보전 방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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