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이 아파트 경비원에 대해 내린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취소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승인 취소 권한이 없으므로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으며, 경비원들의 실제 근무 형태 또한 감시적 근로의 조건을 여전히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1992년 경비원 및 다른 기술직원에 대해 감시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 피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은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 형태가 변경되었고(1일 12시간 교대에서 24시간 격일제로 변경, 휴게시간 8시간 미만) 감시적 업무 외 주차관리 등 다른 업무를 반복 수행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1일자로 기존 승인을 소급하여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취소 처분이 법률상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며, 처분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이 2019년 1월 23일 원고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한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취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는 감시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권한만 위임되어 있을 뿐 '취소' 권한은 위임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취소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행위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예비적 판단으로 아파트 경비원들의 근무 형태와 부수적인 주차관리 업무는 여전히 감시적 근로의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 취소 처분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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