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학원 수학 강사인 피고인 A는 12세인 피해자 B를 대상으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총 29회에 걸쳐 성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린 나이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약하고, 선생님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교실에서 수업 중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점, 진지한 반성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이 불량한 죄질을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8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