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과 B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앙톡'을 이용하여 미성년자를 포함한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고 임시 숙소에 거주하게 하며,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성매매 대금의 절반을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이익을 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죄 공모 사실과 알선 행위,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알선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A에게 징역 5년, B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몰수 및 추징금, 성매매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과 B는 2018년 10월 말경부터 2019년 2월 26경까지 수원, 대전, 광주 등 여러 지역의 모텔에 임시 숙소를 마련했습니다.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미성년자 D, E (당시 16세)를 포함한 성매매 여성 F, H, I 등을 모집하여 숙소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이후 '앙톡' 대화방에 성매매 여성들의 프로필과 제안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성매매 대금은 13만 원(성행위 2회는 25만 원, 유사 성교 행위는 8만 원)으로 책정되었고, 이 중 절반을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했습니다. 피고인 A은 D, E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피고인 B은 성매매 여성 모집, 이동, 영업 실적 관리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12월 20일 단속된 후에도 지역을 옮겨 대전과 광주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에,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합니다. 압수된 증거품(증 제1호)은 피고인 A으로부터, 증거품(증 제2, 3호)은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합니다. 피고인 A으로부터 57,600,000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합니다. 피고인 A에게 5년간, 피고인 B에게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합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영업 알선행위가 사회 전반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확산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이익 추구의 도구로 삼는 행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주도했으며, 단속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B은 범행의 핵심적인 실행 행위를 분담한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인정되지만, 전과가 없고 수익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 기준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으며, 재범의 위험성과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한 실형 선고를 통해 반복적 영업 알선행위를 물리적으로 중단시키고 관련 인적·물적 기반을 와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영업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영업으로'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은 D, E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매매 알선 영업을 했다고 인정되어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 영업행위): 성인을 대상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H, I 등 성인 여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부분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피고인 B은 단순히 A를 방조한 것이 아니라, 성매매 여성 모집 및 이동 등 핵심적인 실행 행위를 분담하여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다른 죄들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죄가 더 무거워 이를 기준으로 가중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몰수 및 추징): 범죄 행위로 얻은 금품이나 범죄에 사용된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몰수와,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 상당을 대신 거두어들이는 추징을 규정합니다. 피고인 A에게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이익 57,600,000원이 추징되었습니다. 추징액 계산 시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된 '화대'는 공제되지만, 조직 운영에 사용된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이수명령) 및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성매매 관련 범죄자에게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취업을 제한합니다. 이는 범죄의 재발을 막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죄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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