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1월 14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병원 인근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 4g을 110만 원에 판매했고, 2019년 1월 6일부터 15일 사이에 서울 또는 수원시 일대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외에도 2017년 9월 5일경에는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 약 10g을 판매한 혐의도 있었다.
판사는 피고인의 필로폰 판매 및 투약 혐의에 대해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통화내역, 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다. 그러나 2017년 9월 필로폰 판매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어 무죄로 판결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11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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