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자신의 딸 C가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임시로 맡겼으나, 피고가 이 돈을 D조합에 예탁한 뒤 중도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제3자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로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임치금 반환 또는 기망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와 임치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무런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모르는 사이였으며, 임치계약은 C와 피고 사이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서울고등법원 2023
부산지방법원 2018
수원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