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A 주식회사가 C에게 대출을 해주고, 피고 B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약정서에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었습니다. 채무자인 C가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자 A 주식회사는 연대보증인인 B에게 잔여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자신이 직접 대출약정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한 적이 없으므로 연대보증 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 B가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아 C를 통해 원고에게 교부했고, 채무자 C의 신용정보 확인서에 직접 서명 날인했으며, 원고 직원의 확인 전화에 연대보증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날인했음을 '네'라고 답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피고 B의 연대보증 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B는 A 주식회사에게 미상환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2015년 2월 12일, C는 A 주식회사와 두 건의 중고차 대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대출 약정서의 연대보증인 란에는 피고 B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피고 B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C는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고, 2018년 5월 10일 기준으로 남은 대출금은 원금 11,721,524원과 미납 이자 및 지연배상금 595,870원을 합한 12,317,394원이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연대보증인인 피고 B에게 남은 대출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B는 자신이 직접 대출약정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한 적이 없으므로 연대보증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출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A 주식회사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연대보증인의 인장이 약정서에 날인되어 있지만, 연대보증인 본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연대보증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보증인의 기명날인'이 타인이 대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문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2,317,394원 및 그 중 원금인 11,721,524원에 대하여 2018년 5월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가 주채무자 C에게 인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여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할 의사가 있었고, C가 피고 B의 허락을 받아 대출약정서에 피고 B의 기명날인을 하였으며, 채무관련 신용정보 확인서에 피고 B가 직접 서명·날인한 사실과 전화 통화를 통해 연대보증 사실을 확인해준 점 등을 근거로 연대보증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B는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출금 잔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증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에 대한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및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이 조항들은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그 의사가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여기서 '보증인의 서명'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하지만,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하여도 무방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즉, 보증인이 허락하여 다른 사람이 보증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하는 행위도 유효한 기명날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이 조항은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제공받은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그 서면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해당 조항에 따라 채무자 C의 채무관련 신용정보 확인서에 직접 서명·날인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실이 피고 B가 연대보증 의사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법리들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피고 B가 C에게 인감증명서와 인장 등을 교부한 행위, 채무관련 신용정보 확인서에 직접 서명·날인한 행위, 그리고 원고 직원의 확인 전화에 연대보증 의사를 밝힌 행위 등을 통해 비록 대출 약정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연대보증 의사가 유효하게 표시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보증 계약의 효력은 보증인의 의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발생합니다. '서명'은 본인이 직접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하지만, '기명날인'은 타인이 보증인의 허락을 받아 대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도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자신의 인장이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는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확인 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서명·날인했다면, 설령 대출 약정서 자체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보증 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보증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대출 계약 내용과 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확인했는지, 그리고 구두로라도 보증 의사를 확인해 주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타인의 채무를 보증할 때는 그 책임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관련 서류에 직접 서명하거나 인장을 날인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