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대출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했으므로 남은 대출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이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하지 않았으므로 연대보증의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C에게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제공했으며, C가 피고의 허락을 받아 대출약정서에 기명날인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연대보증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어 연대보증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상환 잔액과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