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 B에게 건물 신축 공사를 맡겼으나, 완공된 건물 외벽 패널, 지붕 배수로, 창호 유리 등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에게 하자 보수 비용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21,222,709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경 피고 B(수급인)와 피고 C(연대보증인 겸 실질적 공사 진행자)에게 2억 2,500만 원 상당의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 중 철골, 샌드위치 패널, 유리, 창호, 잡철공사를 도급했습니다. 공사는 2016년 7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행되었고 원고는 공사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4월경부터 원고는 건물에 규격 미달 자재 사용 및 시공 불량으로 인한 외벽 패널 굴곡, 지붕 배수로 및 난간 덮개, 외벽 코너 덮개 불량으로 인한 누수, 건축 도면과 다른 일반 복층유리 시공 등 여러 하자가 발생했다며 재시공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이 이를 거절하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하자 보수 비용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건물 신축 공사에서 발생한 외벽 패널, 누수, 창호 유리 하자에 대한 피고들의 책임 유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및 범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 여부 및 금액, 피고들의 연대책임 여부입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222,709원과 이에 대하여 2017년 7월 27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항소도 각 기각되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 2분의 1씩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총비용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외벽 패널, 누수, 유리 하자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수 비용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피고들이 원고에게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패널 하자의 경우, 하자가 건물의 기능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미관상의 문제이고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재시공 비용이 아닌 하자 유무에 따른 시공비용 차액만을 손해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가 하자보증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10,859,254원을 공제한 총 21,222,709원을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본 사례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428조 (보증의 의의) 및 제437조 (연대보증인의 책임):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대신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15%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연 5%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사 도급 계약 시에는 공사 범위, 기간, 대금뿐만 아니라 사용될 자재의 종류, 규격, 시공 방식 등을 계약서에 상세하게 명시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 완공 후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증거(사진, 영상 등)를 확보하고, 수급인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하자 보수를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하자가 건물의 기능이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미관상의 문제이고 보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경우, 법원은 재시공 비용 전액이 아닌 하자 유무에 따른 가치 하락분이나 시공비용 차액만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누수와 같이 건물의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하자는 보수 비용이 비교적 명확하게 인정될 수 있지만, 이미 감정 등을 통해 보수 비용이 산정된 하자에 대해 추가로 사적으로 보수공사를 진행한 비용은 중복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수급인이 하자 보수 요구를 거절하거나 하자로 인해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수급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수급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연대보증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연대보증 여부 및 보증인의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 보증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실제 손해배상액에서 해당 보험금만큼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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