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는 기존 거래처인 주식회사 E가 법인회생을 신청하자 미지급 물품대금 68,376,000원의 변제를 요구하며 물품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소외 회사(주식회사 E)의 개발부장 출신이 대표로 취임한 피고(주식회사 B, 당시 주식회사 C)와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새로운 물품대금과 함께 소외 회사의 미지급 물품대금 35,002,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피고는 총 61,089,600원 중 44,000,400원을 변제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7,089,200원의 지급을 중단하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는 기존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나 패소하여 확정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소외 회사의 미지급 물품대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피고가 주장한 금형 반환 조건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7,088,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E에 물품을 공급하다가 회사가 법인회생을 신청하며 대금 지급이 어려워지자 물품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E의 전 개발부장이었던 H이 새로운 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C(현 주식회사 B)의 대표로 취임하며 원고와 거래를 재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새로운 물품대금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E에게 받지 못했던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발행했고 피고는 상당 부분을 변제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대금의 지급을 중단하면서 피고는 주식회사 E의 채무를 인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나 패소하여 채무가 존재함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미지급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분쟁이 지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회사 E의 미지급 물품대금을 피고가 대신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채무인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의 약정금 지급 의무가 원고의 금형 소유권 이전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7,088,800원 및 이에 대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7년 4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식회사 E의 법인회생 신청으로 물품 공급을 중단하자 H이 대표로 취임한 피고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주식회사 E의 미지급 대금 변제를 요구한 점, 피고가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일부를 결제한 점, 원고가 주식회사 E에 대한 법인회생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E의 채무를 대신 갚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금형 반환 조건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약정에 따라 미지급된 물품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453조 (채무인수): 타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약정에 대한 법률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미지급 물품대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즉 채무인수 또는 병존적 채무인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 결제 행위 등을 통해 약정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에서 서로 주고받아야 할 의무가 있을 때 한쪽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상대방도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피고는 금형 반환 의무가 원고의 약정금 지급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금형 반환이 약정의 내용이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연한 경우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에 관한 법률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대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율이 적용되어 지연손해금이 계산되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피고가 자신의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으로 이전에 피고가 패소하여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는 피고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선행 판결의 효력을 가집니다.
회사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법인이 기존 회사의 채무를 정산하는 약정을 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모든 약정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은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둘째 다른 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기로 하는 경우 이 약정의 범위, 조건, 이행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사건에서 금형 반환 조건이 있었다면 이를 문서화했어야 합니다. 셋째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 결제 내역은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정확하게 관리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인수와 관련된 경우 기존 채무와 신규 채무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파악하고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