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장기요양기관 개설자인 원고는 요양원 운영 중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고 수급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감경했다는 이유로 화성시장으로부터 총 87일 + 1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부당 급여 청구 사실은 인정했으나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대한 처분 사유는 입증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처분 사유 일부에 사실오인이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되어 전체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B요양원'의 개설자로,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화성시의 합동 현지조사 결과 ① 인력배치기준 위반, ② 정원초과기준 위반, ③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 등으로 총 47,216,1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41,156,530원 상당의 급여비용에 대한 환수처분과 함께 87일의 업무정지 처분 사유(제1 처분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한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추가로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 사유(제2 처분사유)가 더해져, 최종적으로 총 87일 + 1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업무정지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인력배치기준 위반 등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당 청구했다는 제1 처분사유는 관련 환수처분 소송의 결과 등을 근거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했다는 제2 처분사유에 대해서는, 피고인 화성시장이 원고가 수급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감경했음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일부 수급자로부터 받은 비용이 본인부담금을 초과하거나 근소하게 미달하는 경우, 이는 비급여 항목 비용을 감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피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면제·감경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업무정지처분 사유 중 제2 처분사유가 사실오인에 해당하여, 전체 업무정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아 전부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