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복싱지도자 A는 E고등학교 복싱부 코치로 일하던 중 학생들의 허벅지에서 멍 자국이 발견되어 폭행 의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B협회는 A에게 자격정지 3년 징계처분을 내렸고 상위기관인 피고 C단체는 이를 자격정지 1년으로 감경했습니다. 그러나 A는 징계처분 및 감경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징계처분들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2017년 7월 12일 H대회 2차 선발전 계체량 중 E고등학교 복싱부 소속 F와 G 학생들의 허벅지에서 멍 자국이 발견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코치 A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고 A는 2017년 2월경 운동부를 이탈했던 학생들을 훈육 목적으로 1회 체벌한 것이며 자국은 그 흉터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협회는 2017년 11월 30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A에게 자격정지 3년 징계를 내렸고 A의 이의신청에 따라 상위기관인 피고 C단체는 2018년 1월 31일 자격정지 1년으로 감경 의결했습니다. A는 이 징계처분과 감경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징계처분과 재심결의 과정에서 징계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피징계자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 B협회가 2017년 11월 30일 원고에게 내린 자격정지 1년 징계처분과 피고 C단체가 2018년 1월 31일 원고에게 내린 자격정지 1년 재심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B협회와 C단체가 징계 결정서에 징계사유와 징계 근거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보았습니다. 특히 폭행의 시기, 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통보한 것은 징계의 공정성을 해치고 피징계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징계처분과 감경 의결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협회 및 C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징계 사유와 징계 근거를 명시한 징계 결정서를 징계 혐의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B협회 규정 제25조, C단체 규정 제34조). 이는 징계의 공정을 기하고 피징계자로 하여금 어떠한 근거에서 징계가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 불복할 수 있는 쟁점을 밝혀 주기 위함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741 판결 등)는 징계 결정서에 징계 사유로 된 사실관계와 이에 해당하는 의무 위반 사유가 무엇인지를 피징계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적시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력 행위와 같이 혐의 사실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경우에는 폭력의 횟수, 방법, 결과 등이 징계 양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방어권 행사를 위해 징계 사유가 되는 폭력 행위가 무엇인지 대략적으로라도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징계 사유 명시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는 징계 처분을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은 반드시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징계 사유는 폭력의 횟수, 방법, 결과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 서면으로 피징계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징계 사유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거나 모호하게 특정된다면 이는 피징계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되어 징계 처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상위 기관에서 원징계를 재심 또는 감경할 때도 징계 사유의 사실관계 확인 및 명시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교육 현장에서의 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