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요양상태등급 | 상병보상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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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 제2급 제3급 | 평균임금의 329일분 평균임금의 291일분 평균임금의 257일분 |
노동
재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상병상태가 ①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이고, ②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며, ③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였을 경우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중증요양상태 제1급은 평균임금의 329일분, 중증요양상태 제2급은 평균임금의 291일분, 중증요양상태 제3급은 평균임금의 257일분을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재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부상·질병 상태가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제1항 전단).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할 것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상병보상연금표
중증요양상태등급 | 상병보상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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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 제2급 제3급 | 평균임금의 329일분 평균임금의 291일분 평균임금의 257일분 |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으면 위의 상병보상연금표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별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장해급여표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제2항).
위의 재요양 기간 중 장해보상연금을 받은 경우의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된 이후에는 고령자의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에서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당 장해보상연금 지급액을 뺀 금액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제3항).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에게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3항 단서, 제69조제4항 본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5항).
다만, 재요양 중에 중증요양상태등급이 높아진 경우 재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병보상연금 지급요건에도 불구하고 재요양을 시작한 때부터 2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재요양 기간 중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의 상병보상연금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제4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