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은 B조합의 이사장으로서, C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불법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C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다가 수사를 받게 되자, F조합을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피고인과 접촉했습니다. 피고인은 C의 친인척을 허위 조합원으로 등재하고, B조합 명의로 D한방병원을 개설하여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총 32억 원 이상을 부정하게 수령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의료인 자격 없이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병원의 수익은 C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은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병원의 실제 운영은 C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B조합의 대의원 총회가 허위로 개최되었고, 병원 개설이 B조합의 정당한 보건·의료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총 편취액에 비해 적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징역 1년 6월에서 17년 6월 사이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