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는 B조합의 이사장으로 C과 공모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의료법 규정을 회피하고자 B조합을 허위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F조합)으로 인가받아 D한방병원을 개설하고 2011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이들은 병원 운영을 통해 환자를 진료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2011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총 72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249,165,970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C과 공모하여 의료인의 자격 없이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C은 2009년 7월경 의료인이 아님에도 E한방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다 사무장 병원 수사가 시작되자 더 이상 병원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의료인이 아니어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F조합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고 평소 친분이 있던 G를 통해 B조합 이사장인 피고인 A를 소개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C으로부터 명의 대여 대가로 월 2,500,000원을 받기로 하고 C과 공모하여 허위 조합원을 등재하고 정관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B조합을 F조합으로 인가받았습니다. 이후 기존 E한방병원의 시설과 인력을 그대로 이용하여 'B조합 D한방병원'을 개설하고 2011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와 C이 의료법에서 정하지 않은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D한방병원을 개설 및 운영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허위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C과 공모하여 B조합 명의를 이용, 의료인의 자격 없이 D한방병원을 개설·운영하였으며 허위 조합원 등재와 대의원 총회 의사록을 작출하여 범행 적발을 어렵게 하려 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편취된 요양급여가 약 32억 원에 달하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월 250만원 정도로 총 편취액에 비해 적고 병원에서 실제 진료 행위가 이루어져 건강보험공단이 입은 피해를 전적으로 허위 진료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보아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F조합)의 경우도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함이지 비의료인의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관계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은 요양급여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병원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지급받는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하며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또한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를 공모 공동정범으로 보아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법에 따라 엄격한 자격을 갖춘 의료인,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격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소위 '사무장 병원'은 불법이며 매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F조합이라 하더라도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의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그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는 본인 또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의료기관을 통해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행위로 간주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의 실제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등이 '사무장 병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