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는 채무자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 피고에게 토지 건물 기계기구 등 일체의 자산을 양도한 계약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양도계약의 목적이 채무 변제에 있었고 대금도 정당했으며 대부분의 대금이 실제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은 2012년 대표 G로부터 유체동산(도축장 설비 등)을 매수하며 G에게 6억 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해당 유체동산에 양도담보를 설정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5년 4월 G로부터 이 대여금 채권 및 양도담보권을 양수받았습니다. 이후 C은 2015년 6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C 소유의 토지 건물 기계기구 이 사건 유체동산 및 각종 인허가권 등을 총 134억 7,5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억 원을 받은 후 유체동산을 인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C이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해당 자산 양도 계약이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유체동산을 C에게 반환하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이 피고에게 자산을 양도한 계약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 즉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법원은 먼저 원고의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C의 자산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C이 양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나 유동자산 등 다른 자산도 보유하고 있어 양도 목적물이 유일한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양도 대금 134억 7,500만 원이 정당한 가격으로 산정되었고 이 중 계약금 1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20억 원 이상이 C의 채무 변제에 실제로 사용되어 C의 소극재산 즉 부채가 상당 부분 감소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C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과정에 문제가 없었으며 피고가 G 또는 일부 채권자와 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려 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판결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 즉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때 '채권자를 해함'이란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악화시켜 채무초과 상태를 만들거나 더욱 심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지만 그 매각 목적이 채무 변제 또는 변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매각 대금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이 아니며 실제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데 사용되거나 변제 능력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즉 해당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가 재산을 다른 회사에 양도한 것이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에게 불리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해당 재산이 회사의 유일한 재산이었는지 다른 유동자산이 충분했는지 재산 양도의 목적이 정당한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었는지 양도 대금이 시장 가격에 합당하게 책정되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양도 대금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얻은 대금을 대부분의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가 감소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금과 같이 즉시 현금화되는 부분이라도 전체 계약의 맥락에서 정당한 대금의 일부로 지급되고 총 대금이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면 그 부분만 별도로 사해행위로 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