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주식회사 A는 C 주식회사로부터 D미술관 E 전시회 전시장 조성 공사를 6,600만 원에 도급받아 완료했습니다. C 주식회사는 약정된 6,600만 원을 지급했으나, A 주식회사는 공사 도중 C 주식회사의 요청으로 변경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추가 공사비 4,400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1,000만 원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4,4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추가 공사 사실과 그에 대한 별도 공사대금 지급 합의가 있었다는 A 주식회사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C 주식회사로부터 전시회 전시장 조성 공사를 약정 공사대금 6,600만 원에 도급받아 수행했습니다. 공사 완료 후 피고는 약정된 6,6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원고는 공사 도중 피고 측의 요청으로 설계 변경과 추가 작업이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 4,400만 원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총 공사비가 1억 1,000만 원이 되었으며, 미지급된 4,400만 원 및 이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약정 공사대금 6,600만 원 외의 추가 비용 지급에 대한 합의는 없었으며, 1억 1,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는 공사대금과 전시회 성공 시 지급하기로 한 성공보수 4,4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전시회 전시장 조성 공사 도중 발생한 변경 공사에 대하여 원고가 추가 공사대금 4,4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추가 공사의 시공 사실과 추가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원고가 입증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인 C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 4,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도급인이 당초 약정한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려면 '당초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적인 공사'가 실제로 있었고, '추가 공사의 시공 및 별도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사실은 추가 공사대금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가 공사 시행 사실 및 추가 공사대금 지급 합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 직원이 작성한 자료는 신뢰하기 어렵고, 공사계약이 총액계약이며, 1억 1,000만 원의 세금계산서 발행은 인정되나 피고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1억 + 부가세 별도 (6천만 원: 실비 집행, 4천만 원: 지분)')에 비추어 추가 공사대금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리는 '도급 계약에서의 추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초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에만 추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첫째, 준공된 공사의 내용에 '당초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적인 공사'가 실제로 있었어야 합니다. 둘째,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 공사의 시공 및 별도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이러한 추가 공사의 존재 사실 및 합의의 존재 사실은 추가 공사대금을 주장하는 당사자, 즉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등 참조). 이 판례는 계약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와 그에 대한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사 계약 시에는 초기 약정된 공사 범위와 공사대금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만약 공사 도중 설계 변경이나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그 변경 내용, 추가 작업의 범위, 그리고 그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을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고 명확히 기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매우 어려우므로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와 같은 증빙 서류 발행 시에는 그 금액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예: 공사대금, 성공보수, 추가 공사대금 등) 상세히 명시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추가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