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전시·공연 기획 회사가 원고 예술조경 회사에 추가 공사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사건. 원고는 피고의 구두 약속에 따라 추가 공사를 진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추가 공사 및 비용 지급 합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1. 8. 선고 2024가단585 판결 [공사대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예술조경 및 조형물 설치업을 하는 원고가 전시·공연 기획 및 제작업을 하는 피고에게 전시회 공사대금의 추가 지급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 겸 작가가 변경공사를 요구하며 추가 비용을 실비 정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약정된 공사대금 외에 추가 지급 합의가 없었으며, 성공보수로 4,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추가공사 및 그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신뢰하기 어렵고, 공사계약이 총액계약으로 체결되었으며, 추가공사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도 추가공사대금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