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사업자 대표로 계좌를 만들어주면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8월경 B로부터 '사업자 대표로 변경하고 계좌를 만들어서 주면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021년 8월 중순경 안산시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등 접근매체를 B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행위는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가(금전)를 약속받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통장, 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등)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임을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와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